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8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44 ③ 38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