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4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40 ③ 58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