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1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① X ② 588 ③ 11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