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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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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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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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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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