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31 ③ 20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