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실시하고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83 ③ 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