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5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88 ③ 11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