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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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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제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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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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