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제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X ② 968 ③ 1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