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① X ② 369 ③ 55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