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77 ③ 4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