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07 ③ 2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