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894 ③ 1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