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24 ③ 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