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12 ③ 8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