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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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12회 댓글0건본문
외국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는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신고관청에게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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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555
- ③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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