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① X ② 565 ③ 159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