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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乙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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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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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1. ① X
  2. ② 565
  3. ③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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