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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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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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