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7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09 ③ 18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