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45 ③ 6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