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118 ③ 12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