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한다. ① X ② 488 ③ 7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