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7 ③ 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