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81 ③ 6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