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X ② 216 ③ 7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