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2 ③ 9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