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5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X ② 209 ③ 5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