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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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32 조회790회 댓글0건본문
의무적 지방의회 의견청취 사항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3. 일정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 ① O
- ② 2664
- ③ 450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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