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3 ③ 30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