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8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95 ③ 24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