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83 ③ 8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