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79 ③ 11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