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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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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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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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