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7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공동구관리자는 5년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X ② 639 ③ 7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