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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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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28 조회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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