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28 조회30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564 ③ 4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