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41 ③ 18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