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1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① X ② 79 ③ 125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