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97 ③ 4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