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22 조회2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217 ③ 84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