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41 ③ 5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