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X ② 439 ③ 7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