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48 ③ 2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