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① X ② 459 ③ 5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