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당사자의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① X ② 365 ③ 147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