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20 조회70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제안 가능한 사항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① X ② 1823 ③ 11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