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53 ③ 5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