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44회 댓글0건본문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① X
- ② 1133
- ③ 1240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