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686 ③ 3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