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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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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4:17 조회414회 댓글0건

본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 둘 이상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한 기한까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1. ① X
  2. ② 2155
  3. ③ 780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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