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3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747 ③ 17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