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6-16 13:59 조회27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681 ③ 21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