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781 ③ 16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