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례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20 ③ 2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